💡 식품위생법

Q. 경로당 내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반찬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음식물 제조 및 판매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적용 되는 카페, 반찬사업 등의 의제는 사업자등록증 등 여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무료로 시범 판매하되, 판매량을 기록하여 결과보고서 등에 기재합니다. 또한 이 경우 실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지 내 주민에게 활동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사업 지침 14p, ‘다. 수익금의 활용’)자산성 비품 구입의 경우 보조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조금으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가능하며, 자산성 비품은 단기 임대로 구비합니다. 이때 단기임대료 총액이 실제 구매비용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지침 23p, ‘⑤ 단기임차료’)

Q. 보조금을 이용하여 주민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실무자들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가급적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사업의 경우 무료로 판매하는 점, 따라서 단지 내 주민에게 활동비 지급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위생 관리 차원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음식물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는 주민은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던 반찬 가게를 사업자등록을 거쳐 영리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side> 📜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1)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 2 호)

2) 영업신고, 폐업신고 영업시설을 갖춘 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 37 조 제 4 항)

3) 건강진단 반찬가게를 하려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4) 식품위생교육 반찬가게를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8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호, 동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또한 반찬가게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생적 처리, 공정한 영업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동법 제44조 제1항),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및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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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준수 사항

더불어 반찬가게 영업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동법 제5조 제1항)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가공품의 품목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③』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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